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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사무실에서 공동상속 등기 올리려 3형제중 둘째인 저와 막내 대리인울 통하여 위임 서명을 했는데 첫째가 등기를 올릴수 있는지 여부와 아버님이 2011년1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및 세금문제 와 공동등기를 해야되는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 아버님 2011년 사망
• 상속인 3형제
• 둘째(본인) + 막내는 대리인을 통해 위임 서명
• 첫째가 등기 진행하려는 상황
핵심은 장남“첫째 혼자 등기를 올릴 수 있는지
와 세금·공동등기 여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첫째분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서류를 통해 법무사 또는 셀프로 단독명의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사망당시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상속당시 무주택자라면 0.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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