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형제의 상속등기 문제. 태안군땅 공유필지

상속등기 사무실에서 공동상속 등기 올리려 3형제중 둘째인 저와 막내 대리인울 통하여 위임 서명을 했는데 첫째가 등기를 올릴수 있는지 여부와 아버님이 2011년1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및 세금문제 와 공동등기를 해야되는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 아버님 2011년 사망

• 상속인 3형제

• 둘째(본인) + 막내는 대리인을 통해 위임 서명

• 첫째가 등기 진행하려는 상황

핵심은 장남“첫째 혼자 등기를 올릴 수 있는지

와 세금·공동등기 여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첫째분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서류를 통해 법무사 또는 셀프로 단독명의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사망당시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상속당시 무주택자라면 0.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