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강준 대상 수상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홈택스 수정신고 시 위택스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1. 신고내역 : 2022년 12월 31자퇴직금 중간정산(2023년 1월 지급)

- 최초신고 : 2022년 12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국세 150,000원 / 지방세 15,000원)

- 수정신고(1차) : 2023년 1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세액 수정신고 x)

- 수정신고(2차) : 귀속 및 지급연월 수정신고x(국세 80,000원 / 지방세 8,000원으로 변경신고)

→ 홈택스 신고서 재제출 및 환급 완료 / 위택스는 신고서 재제출은 하지않고 당월 기타환급액에 7천원 반영하여 환급)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국세 신고서를 재제출한 경우, 위택스 신고서를 지금이라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변동이 없다면 굳이 지방세를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나중에 금액이 안맞으면 소명하라고 하기때문에 신고해야하지만

      원천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