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수정신고 시 위택스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1. 신고내역 : 2022년 12월 31자퇴직금 중간정산(2023년 1월 지급)
- 최초신고 : 2022년 12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국세 150,000원 / 지방세 15,000원)
- 수정신고(1차) : 2023년 1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세액 수정신고 x)
- 수정신고(2차) : 귀속 및 지급연월 수정신고x(국세 80,000원 / 지방세 8,000원으로 변경신고)
→ 홈택스 신고서 재제출 및 환급 완료 / 위택스는 신고서 재제출은 하지않고 당월 기타환급액에 7천원 반영하여 환급)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국세 신고서를 재제출한 경우, 위택스 신고서를 지금이라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