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수정신고 시 위택스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1. 신고내역 : 2022년 12월 31자퇴직금 중간정산(2023년 1월 지급)
- 최초신고 : 2022년 12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국세 150,000원 / 지방세 15,000원)
- 수정신고(1차) : 2023년 1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세액 수정신고 x)
- 수정신고(2차) : 귀속 및 지급연월 수정신고x(국세 80,000원 / 지방세 8,000원으로 변경신고)
→ 홈택스 신고서 재제출 및 환급 완료 / 위택스는 신고서 재제출은 하지않고 당월 기타환급액에 7천원 반영하여 환급)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국세 신고서를 재제출한 경우, 위택스 신고서를 지금이라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변동이 없다면 굳이 지방세를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나중에 금액이 안맞으면 소명하라고 하기때문에 신고해야하지만
원천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