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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뚠뚠개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세액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입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잘못 작성해서 1차 수정 하고 납부까지 했어요.

2차 수정은 기부금 한도액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잘못 되서 또 해야 합니다....

1. 정기신고 - 결정세액 : 380,839 / 기납부세액 : 670,799 / 납부 : -289,960

2. 1차 수정신고 - 결정세액 : 581,014 / 가산세 : 42,873 / 기납부세액 : 670,799 / 납부 : 243,030

3. 2차 수정신고 - 결정세액 : 648,811 / 2 결정세액 581,014 - 3 결정세액 648,811 = 67,797

이럴때 2차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2와 3을 뺀 차액만 계산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1차 수정 신고 때 납부를 했는데, 과표수정명세서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빼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계산된 세금 및 가산세 중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는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납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