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때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로 가능한가요?

2019. 04. 19. 17:22

보통 연차휴가를 부여할때 일단위로 하는데,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로 부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정성을 다해 답하는 정일품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단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발생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촉진시에도 휴가 "일수"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1조, 휴가라는 의미는 통상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일'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단위를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은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명문으로 제도화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 단위(ex. 4시간/2시간 등)로 연차를 차감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업무상 사유로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만 연차를 사용할 것을 명하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법위반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차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근로자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등에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여 연차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 04.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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