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증여금 질문입니다
미성년인 16세 때 2,000만원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지 않고 성인이 된 20세때 다시 증여한다며 그때는 5천만원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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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 시 적용된 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이전 10년 이내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해당 증여 시에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면 3천만원만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일~과거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로 2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내 성년이 되어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