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염려증 정신병과 조울증이 심한 기러기 아빠랑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괴롭힘이 심해져서 세게 나와야 할까요?

2달 정도 됐는데 계속 참아주니깐 선을 점점 넘기 시작하더라구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적인 말도 하고 말입니다

남한테도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짐작이 가는데

가족들도 몇년을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고 오래 근무했다며 상급자처럼 엄청 심하게 지적하고 무시하는 말도 함부로 하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근무하는 직종은 먼저 근무해서 선배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받아주고 존중할 사람도 아니라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안지 2달 밖에 안된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기도 하구요

하루종일 같이 근무하는게 아니고 짧으면 1~2시간 정도 마주치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기피하니 자존감 떨어지는 것을 저한테 푸는 것 같은 느낌이 가득 들어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참아야 할까요?

업무적으로 지적하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사람 자체를 깍아내리며 공격하니 말입니다

나이도 50대인데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니 외모도 70대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심하게 모욕한 것을 몰래 녹취해서 반격하는게 맞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내용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세게 나갈까 말까"보다 증거를 남기고 공식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건강염려증, 조울증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인격 비하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추정하기보다는 실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무 지적을 넘어서

    • 반복적인 인격 모독

    • 공개적인 망신 주기

    • 나이나 근속연수를 앞세운 무시

    • 지속적인 폭언이나 비하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또한 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녹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료로 녹음, 문자, 메신저, 일지 등이 중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 모욕적 발언이 있을 때 날자 시간 장소 기록

    2.문자, 메신저, 이메일 보관

    3.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필요 시 녹음

    4. 목격자가 있으면 기록

    5. 감정적으로 맞붙기보다 "그 말씀은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처럼 선을 긋기

    6. 반복되면 상급자, 인사부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검토

    순서를 권합니다.

    특히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정면충돌로 크게 싸우는 것 보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쌍방 다툼"으로 흐르면 본인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