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급의 직장동료가 나이 많고 오래 근무했다며 업무 빙자해서 인격모독적인 지적질을 심하게 하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습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조울증세가 있어서 띄엄띄엄하는 수준인데

건강염려증 정신병과 조울증세가 있는 사람이라 맞받아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남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위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심한 행위를 했을지

짐작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몇년동안 만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본인도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이가 50대인데 70대로 보일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업무상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이, 근속년수 등에 의해 우위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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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힘을 시도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경력에서 우위인 사람의 인격모독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단순한 괴롭힘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녹취, 문자 등)

    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