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급의 직장동료가 나이 많고 오래 근무했다며 업무 빙자해서 인격모독적인 지적질을 심하게 하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습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조울증세가 있어서 띄엄띄엄하는 수준인데
건강염려증 정신병과 조울증세가 있는 사람이라 맞받아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남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위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심한 행위를 했을지
짐작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몇년동안 만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본인도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이가 50대인데 70대로 보일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