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험담을 듣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질문 올립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회사와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하기에 하지말라고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무시도 해보고 맞장구도 쳐보고 반박도 해봤지만 전혀 그만 할 기미가 없고 출근할 때 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1.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지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1) 직장 상사가 2)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타 직원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3) 근무환경이 악화 되는 등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시간 혹은 업무시작 전에 직원 들의 험담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고충처리부서 등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지속적인 험담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나 특정직원의 험담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