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이적행위'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문서의 발견, 대통령이 몰래 건낸 저장장치(USB)에 원전지원 정책 파일이이 있다
면, 그리고 대통령 북한 방문시 공영방송국이 사용하
던 장비를 여러번 슬쩍 놓고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북한 원전 지원문서의 발견, 대통령이 몰래 건낸 저장장치(USB)에 원전지원 정책 파일이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 북한 방문시 공영방송국이 사용하던 장비를 여러번 슬쩍 놓고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이적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시설제공이적 이나 물건 제공 이적은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선박 등의 제공을 요하는 것으로 단순 장비 제공 등의 이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적죄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적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