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장 포장공사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가인 사업장이 주차장 포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차장 포장공사는 토지관련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차장 포장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시설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예규(46015-423, 1996.03.01.)를 참고하자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 목적 주차장인 경우 포장공사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회계처리는 구축물로 하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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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공제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기재하신 것처럼 시설장치나 토지 원가에 가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