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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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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황금연휴기간 보상휴가와 주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저희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스케쥴제 업장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 황금연휴 10월6~9일 해당 주 기간에 대해서 휴무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

궁금한점은,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안되는 경우,

만약 주 2회 주휴에 대해서는 해당주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럼 주휴가능 일자가 10,11,12일 이렇게 인가요 ?

그럼 해당 주 주휴를 10~12일 중 어떻게든 나눠서 쉬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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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엔,

11~12일 주휴를 나눠서 쉬어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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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 사업장은 주 5일 근무·2일 휴무 형태이며, 휴무일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그 날짜는 월별 근무표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공휴일과 겹쳐 부여할 수 있으며, 겹치더라도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일 또한 공휴일과 겹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은 추석 연휴(10월 6~9일) 기간 중 주휴일 1일과 무급휴일 1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스케줄제 특성상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10월 10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의 7일 범위 내에서 주휴일 1일을 부여하면 주휴일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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