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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서류 낼때 사무실에서 실수로 배우자 공제를 올렸습니다. 원청징수 내역을보니 100만원이 넘는돈을 돌려받더군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뺐더니 돌려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더군요. 배우자 공제가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등에대한 공제가 배제되니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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