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요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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