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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솔직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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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내역 반영안되나요?

남편은 근로자로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완료가됬는데,

배우자(개인사업자)는 연간소득800에 기타소득 130을 종합소득세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배우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소득100만원이상이다보니 남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랑 다 제외했는데,

이번에 배우자 종합소득하려고 보니 신용카드가 아예안들어가더라고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을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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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출한 일반 가사경비는 어느 곳에서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는 근로자인 남편분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요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며,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비용으로만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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