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배우자 카드 사용액 누락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요

24년도 연말정산을 25년 3월에 할때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라 의료비 등 나머지는 신고했고 배우자의 신카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응 누락했어요.

이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요

어느 탭에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

신고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군인이고

배우자의 소득은 3.3 사업소득 230만원 정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메뉴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내역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카드공제 등을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