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산재가 발생해서 근로자는 4월 16일부터 일을 안하고 있는데 산재발생 전 급여를 계산해 주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재해 발생일 이전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정해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월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산재 발생 전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산재 근로자에게는 4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되고,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중에는, 산재요양 신청서에 첨부한 소견서에 "치료 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