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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굳센왈라비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산재가 발생해서 근로자는 4월 16일부터 일을 안하고 있는데 산재발생 전 급여를 계산해 주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재해 발생일 이전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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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정해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월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산재 발생 전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산재 근로자에게는 4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되고,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중에는, 산재요양 신청서에 첨부한 소견서에 "치료 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