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말손꼽히는한라봉
정말손꼽히는한라봉

아파트 층간 누수에 의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은 소유 및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윗 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

  • 윗 집에서의 누수는 확실한 상태

  • 윗 집 소유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년 넘게 동안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

  • 부동산에서는 물이 새는 상황에서 집을 보여줄 수 없고, 물 새는 집을 누가 사겠냐며 조치가 완료되면 알려달라고 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집을 정상 상태의 집과 누수 상태로 각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윗 집에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 (법원에 의한 강정평가 이전에 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이고, 그 두 감정평가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가정)

  1. 보험을 들지는 않있지만,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그 손해를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

가족들의 속이 시커멓게 상해갑니다. 일도 안되고 정신적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층간 누수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집을 정상 상태의 집과 누수 상태로 각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윗집에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은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와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두 감정평가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윗집 소유주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된 누수는 그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수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2.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그 손해를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은 보험사의 판단과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윗집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