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처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셔야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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