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술품 중개료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B 개인사업자이고
국내고객A 와 해외사업자C 를 알선해주어 C로부터 커미션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고객A에게 100을 받아서 C에게 100그대로 전달하고 따로 커미션으로 5%를 받았습니다.
C로부터 예술품을 받아 고객A에게 전달해주며 거래가 종료되었는데
이때
1.커미션은 영세율 매출신고 를 하면 되나요?
다른 세무적 처리를 해야하는지 혹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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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처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셔야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가 해외사업자이고, C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받았다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야하는 것이고 C는 국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