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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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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중개료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B 개인사업자이고

국내고객A 와 해외사업자C 를 알선해주어 C로부터 커미션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고객A에게 100을 받아서 C에게 100그대로 전달하고 따로 커미션으로 5%를 받았습니다.

C로부터 예술품을 받아 고객A에게 전달해주며 거래가 종료되었는데

이때

1.커미션은 영세율 매출신고 를 하면 되나요?

다른 세무적 처리를 해야하는지 혹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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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처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셔야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가 해외사업자이고, C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받았다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야하는 것이고 C는 국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