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응능부담'원칙이란 어떤 원칙인가요?
상속세와 관련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용어입니다.
어떤 원칙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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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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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세금을 적게내는 것처럼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 부과에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득,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재산 등의 크기, 금액, 과세표준 등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에 맞춰 세금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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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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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의 원칙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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