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시스 카드매출 중 환불건의 발생 시 회계처리는 ?
저희 회사는 평생교육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니시스 카드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때 환불건의 발생으로 인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월 발생한 환불건은 당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입금 됨 / 신고 및 정산처리도 환불건 제외 하고 작성 되어짐 = 보통 이렇게 발생하고 처리 됩니다.
<문제 되는 환불 건 >
당 월 매출액이 없는데 전월 매출액 중 환불액이 발생 할 경우
=> 이런 경우 이니시스에서 환불금액을 입금 후에 환불하도록 합니다. 이때 중간에 매출액이 생기면 다시 그 매출액에서 환불처리가 되고 입금 한 금액은 다시 반환 가능합니다..이럴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1년이 지난 카드 매출 중 환불 건이 있는 경우
=> 분기부가세 신고때 이니시스 카드매출 마이너스 신고 / 본사 통장 환불
3. 1년 지난 현금영수증 매출 중 환불 건이 있는 경우
=> 환불한 시점 이니시스 페이지에서 취소 처리 되고 정산내역에는 반영이 안됨
=> 본사 통장으로 환불이 안되고 다른 통장으로 환불 처리 됨.
이렇게 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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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매출이 환불되는 경우에는 처음 인식한 매출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