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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편견없는회색곰
안녕하세요.
물품 구입 금액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일부 금액만 계좌로 현금 환불 받은 경우에
분개 시 대변에 어떤 계정을 넣어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그대로 반영하시고, 취소된 과세기간에 취소 내역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제 카드에 취소가 될때는 취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과 미지급금, 매입 부가가치세를 기존과 반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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