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건 일부분 현금 환불 받은 경우 회계 분개
안녕하세요.
물품 구입 금액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일부 금액만 계좌로 현금 환불 받은 경우에
분개 시 대변에 어떤 계정을 넣어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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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품 구입 금액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일부 금액만 계좌로 현금 환불 받은 경우에
분개 시 대변에 어떤 계정을 넣어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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