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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슴도치74
기쁜고슴도치7421.03.25

회사 내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상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어제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원내 밖을 나가는 도중에 대표가 키우던 강아지들 중 입마개와 목줄을 안한 개한테 다리를 물렸습니다. 다행이 작은 강아지 한테 물려서 큰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이 병원 가보라 했고, 의사가 3~4일 입원해 있으라고 해서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보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 들이 있습니다.

1.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이 신청해야 하면 방법까지 알고 싶습니다.

2. 대표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거고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보상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3. 제가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보험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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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에 관한 재해, 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동물 점유자의 책임, 아울러 동물 보호법에 의하여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는 치료비상당 및 휴업손해가 있다면 그 휴업 손해에 범위 입니다.

    3. 보험 약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범위는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