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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할 시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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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연이어 이어진 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합의하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상황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의 상업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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