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은행, 증권회사, 백화점 등에서 하는 경품 행사 등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지급자는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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