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사망한 한국 국적자의 유해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사망 신고와 유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장기 체류하던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일본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사망 신고를 하고, 유해 송환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송환을 위해서는 항공 운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장례 업체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