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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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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장기 거주 중 사망했을 때 국내로 유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본에 20여 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하다가 사망했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중국 국적이고 사망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이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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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사망한 한국 국적자의 유해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사망 신고와 유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장기 체류하던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일본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사망 신고를 하고, 유해 송환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송환을 위해서는 항공 운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장례 업체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현지 사망진단서와 화장/운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발급)

    • 한국 영사관에서 사망 신고 및 관련 서류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 운구 절차를 거쳐 국내 입국 시 관할 세관에 신고하면 유해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