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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기러기5
덕망있는기러기524.03.12

도급직 고용승계 후 임금 삭감 대처방안

대학교에서 도급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월까지 A업체 소속으로 근무 후 이번 3월부터 B업체로 소속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구두로 연봉이 최저임금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고 제 전임자가 연봉을 너무 올려놔서 처음부터 연봉이 과도했기에 업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으로 낮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억울한게 처음 입사 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 도중 학교측에서 전임자분 기준 월급이라며 임금을 깎아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통보 받았고 어쩔수없이 계약서 다시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업체에서도 이번 처사가 부당해 보인다고 최대한 기존 월급에 맞춰줄테니 관두지 말고 일해달라고 해서 3월에도 이어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어제 다시 얘기한 바로는 이미 입찰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변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카더라 소식만 들릴뿐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월급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중인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외에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뀐 월급은 기존 월급에서 25% 정도 삭감되었고 원래 임금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 경우 바로 퇴사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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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이고 법적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업체 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거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떄는 종전의 근로조건은 새로운 수급업체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