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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강아지10
날씬한강아지1021.02.20

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

2013년 12월232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친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대표자인 친구가 회사가 커가는 단계라고 월급을 40만원부터 시작해 매달 5만원씩 늘려서 줬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그 후부터는 정식으로 계약해 최저임금+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거는 2013년~2014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씩(토요일 포함) 일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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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 2014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됨이 있었더라도 이미 임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검토를 위해 사실관계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