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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4.03.26

이런 경우에도 영업 방해죄 고소될까요?

제가 운영하는 상업적 용도의 오픈채팅방에서 반복해서 판매 행위를 하시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제 단톡방에서 저 말고는 판매 행위가 불가하여 해당 행위 영업 방해죄라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1대1 톡방으로 채팅드렸고 해당 채팅 읽으셨음에도

반복적으로 제 단톡방에서 판매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그 분을 어떻게 법적 조치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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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단톡방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만 판매 행위가 가능한 것을 다른 사람이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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