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 사업장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대표)의 급료를 책정해도 되는건지요?
개인사업자라 특별하게 매월 급여라는 명목으로 이체한 적은 없는데
엄연히 1인이 노동을 하는거니 급료를 적정선에서 책정해서 넣으면 되는건가요?
업종은 도소매업일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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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급여를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님 소득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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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급여처리는 불가능하며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번 소득을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