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대우는요. 지금은 시급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잏는데요.퇴직금하고 주급하고만 정산하고 있는데 현재 오전반 2명,오후반1명 시급알바1명등이근무중요.
시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업주에게서 받을수 잏는 대우는요. 또 무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아시는분으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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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일)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