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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환상적인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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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안녕하세요 간병비보험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간병비보험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강] 간병비 사용일당 (181일 이상)

(8시간이상) (요양 정신 한방 제외)

무슨 뜻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철수 보험전문가

    최철수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특약이 있는 경우, 181일 이후에는 특약이 끝나는데요. 재해, 질병의 심각한 중환자인 경우 18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데요. 181일 이후에도 간병비가 나오는 특약입니다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선 나오질 않습니다.

    식물인간에 가까운 장애가 아닌 이상 대부분 통원, 요양병원이므로 (요양병원포함)특약보다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기간이 181일이상이 되었을때 181일~365일까지 보장하는 뜻이고

    요양, 정신,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8시간이상은 간병인 사용 시간이 8시간이상이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사용일당 기준]

    ■ 담보 이름이 어렵게 되어있죠?

    보상해주는 기준을 정해 놓은건데요.

    • (181일 이상) 요거는

    - 181일째부터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 아마도 (180일한도)라고 되어 있는 다른 담보가 있을겁니다. 거기에서 180일까지 보장해주고, 181일째부터는 (181일 이상)이라고 적힌 담보에서 보장해 주는거죠.

    - 180일까지만 보장해 주는게 기준이라, 181일째부터 보장하는걸 따로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 (8시간 이상)

    - 잠깐 2~3시간만 간병인 쓰면 보장이 안됩니다.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만 "오늘 하루 간병비를 주겠다"고 인정하겠다는 조건입니다.

    • (요양, 정신, 한방 제외)

    요거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 입원했느냐에 따라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구요.

    (요양, 정신, 한방 제외)한 병원에 입원했을때 보장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가입한 상품을 잘 보시면 제외된 병원을 보장하는 담보가 따로 있을겁니다.

    *간병비 사용일당(요양병원) <---요렇게 따로 있을거예요. ^^

    ■ 중요

    질문 주신거 보니 특약앞에 [건강]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조건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는 상품으로 추정되는데요.

    건강조건으로 할인되는 상품은 저렴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보험회사별로 할인율이 다르니 비교를 많이 하고 하셨다면 진짜 저렴하게 하셨을 거로 보여요.

    표준상품이 아닌 할인된 상품이니 아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

    아주 잘 하셨어요~ 잘 유지 하시고 좋은 보장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180일 --> 지급 안됨

    181일부터 --> 하루당 00만원 지급

    ㄴ 이 구조 입니다.

    간병비 사용일수가 181일 이상 일 경우에만 보장된다는겁니다.

    8시간은 하루 중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해야 보장 된다는겁니다.

    4시간사용--> 인정안됨

    8시간 이상사용--> 보장됨

    (요양 정신 한방 제외)

    ㄴ요양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보장이 제외 된다는겁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 담보를 보장 받을려면

    181일이상 입원중이고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해야하고 , 요양,정신,한방병원에 입원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간병인을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하시어 사용하신 후

    영수증 등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시

    사용한 일당 * 가입금액을 지급하되,

    하루 기준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보통 50%를 지급합니다.

    8시간 이상이면 100%로 지급하고요.

    2. 간병인 보장은 처음에 1~180일만 보장했기에
    181~365일까지 추가적인 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81일 이상으로 분리되어있죠.

    3. 말그대로 요양, 정신, 한방병원에서 간병인을 개인이 고용해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공동 간병인을 겨냥한 5~6만원정도의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하고자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긴시간 입원이 필요할때 보통의 간병보험에서 180일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그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계속 사용해야할때 이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한방병원입원을 보장이 안됩니다 추가로 같이 가입을 하면 그시간동안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상 간병인이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척추체수술이나 관절수술 그리고 부인과 수술등의 수술들이 7일을 넘어가지 않고, 물론 뇌심 같은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20일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그럼, 그 다음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이 아닌 체인점 같은 종합병원에서 전원하여 나머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더이상 치료할 부분은 없으나, 의료진의 도움이 항시 필요하신 노인성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의 상해환자분들이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계시는데 6개월이상에서 수년간 입원하시게 되는데 이 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요즘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현재 1일 12만원선이고, 중증질환은 20만원내외니 사용해서 받는 일당보다는 보험 가입으로 보험사에서 간병협회등 제휴된 업체에서 나오는 간병인지원보험이 더 좋습니다.

    간병인업체 알아보고, 매칭하고, 보내고 다 보험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니, 편하고 간편합니다.

    국내에서는 메리츠화재/KB손보/현대해상이 가입가능한데 같은 담보 기준으로는 KB손보가 제일 저렴하고, 질문주신 181이상 간병인지원되는 담보는 메리츠화재만 있으나 질병담보의 보상하는 범위가 협소하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 180일 한도 후 추가 연장 적용이라는 의미로 8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간병인 근무 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