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할때 문제되는 사항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부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사대보험은 현재 직장가입자인데 사업자를 내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빠지게 되는지…

세무신고나 각종 세금문제는 없는지…

여러모로 많이 아시는분의 조언과 답변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건보료가 추가 고지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직장기입자로서의 보험료이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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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