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건보료가 추가 고지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직장기입자로서의 보험료이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