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021. 01. 21. 21:12

문제가 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선 저는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공무원이 아니고 따로 겸업금지조항이 없어겸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래 직장의 4대보험에 금액이 변동된다거나(건강보험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제 겸업에 대해 알게 된다거나 그 외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매출이 큰 겸업이 아니라 소소하게 용돈을 버는 정도로 일할 생각인데,

간이과세자로 카드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직원등이 없이 혼자 사업자로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파악이 어려울 것이며 ,

연간 근로소득외의 사업소득이 현 기준 3400만원 초과하는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법적인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2021. 01.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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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알 길은 없습니다.(정부기관 등에서 회사로 통보되는 것 없음)

    2. 회사에 재직중인 건보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인데, 보수월액(월급)과 별개로 소득월액이 아래의 금액(연간3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보료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소소한 용돈 정도라면 절대로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360

    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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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겸업에 대해서 알 수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소나 이메일 등으로 고지가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 카드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때는 사업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외하여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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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데에 있으 증빙발급에 불이익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소득금액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보험료에 변화가 생겨 회사에서 알아차릴 확률은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할 경우에도 그 증명원에 명명백백히 적혀있으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1. 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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