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고소취하 후 출석 절차 등 알려주세요
이미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었고
월요일에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친 사기는
아니고요.. 제 폰을 맡아준 사람이
한거 같은데 그 언니까지 끌어당기면
수사가 시작되고 그럼 저도 계속해
조사 더 받고 뭐 많이 해야한대서
그냥 피해자분께 제가 대신 사과하고
합의 버ㅏㅆ습니다
제가 지금 고3이라 그 언니는 수능 끝나고
정식으로 고소할거예요
쨋든 내일 고소취하 해주기로 했는데
이미 잡힌 조사면 출석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정식 조사 전 고소취하가 된다면
저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으로 발생한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처벌불원서도 부탁할거고요..
조사때 합의 했고 고소취하해주기로 했다
하면 더 조사는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조사만 받아도 전선상에 남는다던데
이게 대입에 해를 끼치거나 제 주민등록본에
남고 그러는건 아니죠?
전선상 남을때는 어떻게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출석할건데 경찰서에서
조사전 부모님한테 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확인 전화 후에 수사관이
제가 적은 부모님 번호로 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않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피의자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계속한다고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취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자체가 짧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위와같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합의해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통지에 관한 사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