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고소취하 후 출석 절차 등 알려주세요
이미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었고
월요일에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친 사기는
아니고요.. 제 폰을 맡아준 사람이
한거 같은데 그 언니까지 끌어당기면
수사가 시작되고 그럼 저도 계속해
조사 더 받고 뭐 많이 해야한대서
그냥 피해자분께 제가 대신 사과하고
합의 버ㅏㅆ습니다
제가 지금 고3이라 그 언니는 수능 끝나고
정식으로 고소할거예요
쨋든 내일 고소취하 해주기로 했는데
이미 잡힌 조사면 출석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정식 조사 전 고소취하가 된다면
저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으로 발생한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처벌불원서도 부탁할거고요..
조사때 합의 했고 고소취하해주기로 했다
하면 더 조사는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조사만 받아도 전선상에 남는다던데
이게 대입에 해를 끼치거나 제 주민등록본에
남고 그러는건 아니죠?
전선상 남을때는 어떻게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출석할건데 경찰서에서
조사전 부모님한테 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확인 전화 후에 수사관이
제가 적은 부모님 번호로 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