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제물류운송회사 DOC fee 부가세,영세율 어떤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운송회사 2업체와 거래하고있습니다.
한업체는 DOC fee 부가세 적용하여 과세로 발급하고
다른업체는 DOC fee 영세율로 적용하여 발급하고있습니다.
두업체다 해외물품 수입에 관한 서류작성비용인데
왜 한쪽은 과세를 한쪽은 영세율로 발급하는건가요?
대략적으로 찾아봤으나
국제물류운송용역은 영세 국내물류운송용역은 과세라는데
애초에 해외물품 수입은 전부 국제물류운송용역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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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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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DOC fee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이 국제물류운송용역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 대행 서비스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운송용역은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작성비용이 이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 비용이 단순한 국내 대행 서비스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 업체는 국제운송과 연계된 서비스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한 반면, 다른 업체는 독립적인 국내 서비스로 간주해 과세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