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은 노동절로 법정공휴일이 되었는 데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칭하였는 데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과 근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work)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labor)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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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질 뿐이지 그 실질은 동일합니다. 즉, 노동자, 근로자 모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단지 노동의 능동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는 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주체성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로, 프리랜서나 자율적 노동 형태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 개념으로, 법적·행정적 용어로 좁게 사용됩니다.

    노동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용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