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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매사촌36
작은매사촌3622.08.22

아내가 신불자되었을때 일상사가 관련 남편에게 영향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카드론과 카드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신불자가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편은 코스피상장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1) 아내가 카드빛을 갚지 못하였을때 남편에게 채권추심을 하게되나요?

아내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인데 채권추심이 남편에게 들어가면 이집안은 정말 남은게 없이 가족모두 파산날것같습니다.

2) 남편이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건가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4,500만원

냉장고 가전기기와 씽크대등 약 1,700만원

을 사용해서 더이상 갚을 수가 앖어 신불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사항으로 문의를 했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일상사가의 소액범위에서 공동 책무를 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범위안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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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의 채무내역이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이를 사용한 내역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냉장고 가전기기와 씽크대 등은 가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발생으로 연대책임을 진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