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 샌딩 담당자 소통 오류로 일방적 전날 취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오사카 아이와 여행 중 유니버설 스튜디오 편하게 가기위해 급하게 2틀전에 차량 아침 호텔에서 픽업 및 유니버셜에서 오후에 아이가 기대하는 예약한 식당에 샌딩 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처음 오류로 다시 결제 완료했고 주변 맛집 문의 했으나 답도 안주고 전날에서야 답주셔서 궁금한거 말하며 유니버셜 돌아야 티켓값 비싸게 구한거 말한거를 본인차량 빌린거 비싼거인줄 알고 그럼 자기는 대여 못한다고 전화한통 없이 일방적 취소 했어요 그리고 큰 업체끼고 한거라 거기에 제가 무슨 가격을 알고서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오해하신거 같은데 통화나 연락하자 해도 피하자 하고 전날 밤 9시에 어떻게 차를 예약하나요 차만 해도 196,000원이고 거기다가 당일 차예약을 못하고 이래저래 못가서 유니버셜 티켓 날린데 729,800원 입장료 또 들어가는 입장료 따로 133,900원 거기에 예약한 낚시 식당 못간거에 이게 2월 18일 일이였는데 그 업체에서는 담당자한테 연락한다 하고 미루고 상담원 돌려 말한지 벌써 3주 가까이에요 결국 저 샌딩 값 겨우 해줄텐데 이 스트레스랑 너무 화가나는데 저 담당자 태도등 다른 보상은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저걸로 첨간 일본 여행 첫날 부터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일방적인 취소가 된 것인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샌딩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목적지나 목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티켓부분까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