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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애벌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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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 하세요.

저번달에 공항버스 리무진에서 다른 승객이 제 짐을 본인의 짐이라 착각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항에서 분실물센터 , 공항 경찰대 , 버스회사 , 항공사등등 연락을 취하고 제 짐을 찾으려 했으나

당연히 찾지 못했고 중요한 비지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취소해서 업체에 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대방과 연락이 되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짐을 잘못 가져간거에 대한 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제 짐은 상대방이 미국에서 보내 줬으나 이미 제 일정은 다 취소된 상태였고 물건도 일주일이 지난뒤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비행기 취소료

2, 새로운 비행기 비용

3, 호텔 취소 위약금

4, 미팅 취소로 인한 업체 위약금

5, 호텔 취소 위약금

현재 생각나는 배상을 요구하고 싶은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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