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 하세요.
저번달에 공항버스 리무진에서 다른 승객이 제 짐을 본인의 짐이라 착각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항에서 분실물센터 , 공항 경찰대 , 버스회사 , 항공사등등 연락을 취하고 제 짐을 찾으려 했으나
당연히 찾지 못했고 중요한 비지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취소해서 업체에 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대방과 연락이 되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짐을 잘못 가져간거에 대한 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제 짐은 상대방이 미국에서 보내 줬으나 이미 제 일정은 다 취소된 상태였고 물건도 일주일이 지난뒤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비행기 취소료
2, 새로운 비행기 비용
3, 호텔 취소 위약금
4, 미팅 취소로 인한 업체 위약금
5, 호텔 취소 위약금
현재 생각나는 배상을 요구하고 싶은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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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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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비용이나, 4번이상부터는 상대방이 이를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짐이 바뀌었고 본인도 상대방 짐을 가져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의 짐만 가져간 것이라면 그로 인한 여행의 취소 등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