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2)
안녕하세요.
오늘 공항버스에서 한 승객이 제 캐리어를 본인의 짐으로 착각해 가지고 내렸습니다.
해당 승객의 캐리어는 버스에 남아 있었고, 인포에 맡기며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캐리어 안의 물품(약 20만 원 상당)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비용 부담 의사가 없으며 100% 본인의 책임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캐리어에 있던 물건과 여행 경비 부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고, 여행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로 정해야되나요?
상대방이 비용부담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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