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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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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2)

안녕하세요.

오늘 공항버스에서 한 승객이 제 캐리어를 본인의 짐으로 착각해 가지고 내렸습니다.

해당 승객의 캐리어는 버스에 남아 있었고, 인포에 맡기며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캐리어 안의 물품(약 20만 원 상당)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비용 부담 의사가 없으며 100% 본인의 책임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캐리어에 있던 물건과 여행 경비 부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고, 여행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로 정해야되나요?

  3. 상대방이 비용부담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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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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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캐리어와 혼동하여 귀하의 캐리어를 가지고 내렸고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로는 캐리어 안에 있었던 물품의 가액과 여행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 여행 일정의 차질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