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찜닭

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찜닭

캐리어 바꿔치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항버스에서 한 승객이 제 캐리어를 본인의 짐으로 착각해 가지고 내렸습니다.

해당 승객의 캐리어는 버스에 남아 있었고, 인포에 맡기며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캐리어 안의 물품(약 20만 원 상당)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비용 부담 의사가 없으며 100% 본인의 책임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캐리어에 있던 물건과 여행 경비 부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고, 여행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 현재 해외에 있으며, 월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야 제 캐리어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은 손해를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외에 있어 당장 반환이 어려운 게 절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