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버스에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두고왔는데 그걸 다른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져간 사람이 특정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는 가져간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경찰이 검찰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송치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에 대한사건
(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11357호)은 2024.03.28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여행용가방에 있는 모든물건이 없어졌구요 빈가방만 담당형사가 전달해 줬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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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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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약식기소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가방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