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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검찰 사건송치 우편이왔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누군가 놓고간 명품 머플러를 경찰서에 맡기려고 갖고왔었는데 지방갈일이 생겨서 다녀오니 그 사이에 신고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합의하고자 피해자분과 연락해보려했지만 연락을 안하고 싶다고 하셔서 진술서만 써서 피해물품과 같이 넘기고 왔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분은 넘어가도 기소유예될거라고 하시긴했는데...

3주가 지나고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었다는 우편이왔습니다... 기록이 남게되는걸까요....

저는 합의를 하고 사건종료를 원하는데 피해자분께 닿지않는다면 종결은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불기소처분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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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될지 여부는 담당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다면 수사기록은 남게 되겠지만 전과로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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