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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관박쥐254
날렵한관박쥐25420.12.28

고소인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종결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인이고, 한 달 전쯤에 성명불상자를 모욕죄로 검찰 직고소했습니다.

법률 조언을 얻어 증거도 충분히 넣어 고소장 작성했고, 제 이름 및 사는 동까지 밝혔기에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지휘 내려간 후 경찰로부터 고소인 조사도 할 것이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는커녕 오늘 조회해보니 '송치종결(각하)'로 경찰이 마무리지었더라고요.


이때 든 제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고소인 조사조차 할 필요 없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해야 할지

2. 아니면 '각하'로 미루어보아 조사할 거리도 안 된다는 것인지(이름, 동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에 문제가 있다든가)

3. 아니면 성명불상자여서 피고소인을 못 잡은 건지

지금 피고소인 이름도 없이 계속 '성****(성명불상자)'로 나와 있는데 3의 경우처럼 성명불상자여서 못 잡은 거라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 잡아달라고 고소한 것인데 경찰이 피고소인을 잡지도 않고 무작정 검찰로 송치한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고, 원래 이렇게 성명불상자인 채로 흘러가는 것인지...

4. 흔히 피고소인들이 '제 관할로 넘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제 경우로 봐서는, 피고소인을 잡지도 못했으니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 각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가요?

공 많이 들여서 고소한 건인데 기소/불기소도 아니고 '각하'로 송치되니 물거품 되는 것 같아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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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피고소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본인이 판단을 하셨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하여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이 전혀 부합하지 않고

    죄가 안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각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그 이유서를 열람 하여 상세한 이유를 확인하신 후에 대응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담담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처리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하로 종결처리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 불특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