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보증금 담보 대부 관련 채권양도통지서 문의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2021년 4월 27일에 보증금 3천만, 월세 160만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2021년 12월 7일에 월세 보증금 담보로 고금리 대부업체에 2천만원을 대부하였고, 관련 내용증명을 2023년 3월 22일에 채권양도통지서라고 내용증명우편물로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앞서 2023년 3월 17일에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해 몇 달만 보증금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통화 녹취 및 상호 확인 문자 등을 남긴 후 4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려 주었습니다. 몇 달전 세입자가 갱신 계약을 요청하여 재계약(2023.4.27부터 2년 재시작)하고, 동사무소에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대부업체에 확인 차 전화해 보니 2천만원 대부한 금액은 그대로 있고, 세입자가 대부 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연장 관련 심사중이며,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보증금 관련 문의하여 1천만원 급하다고 해서 몇 달 후에 갚기로 하고 현재 빌려준 상태라고 하니 대출 연장 심사시 확인하여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갱신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가 대부업체 낀 대출 연장이 거절되어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고, 월세 납부도 못 한다면 갱신계약 해지(취소)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대부 업체에 나중에 임대보증금 관련 반환 시 연체된 월세, 그리고 제가 먼저 내 준 1천만원 보증금도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만 반환하면 되눈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공제는 채권양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공제는 물론, 양도전에 생긴 사유(보증금 일부반환)에 대하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권과는 별개로 이미 채권양도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공제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와 무관한 채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