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에 의한 피해에, 소송이 가능한지요?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파 등에 의한 난치병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송의 대상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 중계기의 소유권을 가진고 있다고 보여지는 해당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도 "인터넷 중계기로부터 유해물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관리책임을 물어 통신사와 같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역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해야할 소송으로 생각됩니다.

2019. 08. 16. 1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