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5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위층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밤이면 악기 소리가 들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두통에 시달려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야심한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데시벨 측정, 이웃주민들의 증언

    본인의 정신적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소음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ㅊ어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진행시에 상대방의 층간소음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준을 넘는 내용의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치료비 등 )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