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방적 해고 통보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일 못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상금청구라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35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일방적 해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고 확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불승인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소급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가 업무상 요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공황장애와 해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 일을 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