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금액 입력 외에

(세액공제-> 10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같이

증빙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제출하셨을 것이므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군복무 등을 사유로 만 34세가 넘은 상태에서 감면을 받 경우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2. 감면대상업종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세액감면신청서

    4. 100%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해야할 것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정확하게 반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