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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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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금액 입력 외에

(세액공제-> 10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같이

증빙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제출하셨을 것이므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군복무 등을 사유로 만 34세가 넘은 상태에서 감면을 받 경우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2. 감면대상업종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세액감면신청서

    4. 100%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해야할 것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정확하게 반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