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우연히 외국인 회사 직원이 술을 마시고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무일이 아니었고, 근무시간도 아니었습니다.
119를 통해 병원 이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검사 후 뇌출혈이라며 긴급 수술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외국인 직원의 가족은 한국에 없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여서
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이라 일단 급한대로 서명을 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5천만원 이상이 나왔고, 최대 한도로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서명한 서류를 읽어볼 시간이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병원비를 제가 법적으로 다 부담해야 하나요?
참고로 외국인 직원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만약 이를 부담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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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류내용을 경황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이라 서명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